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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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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2015년 을미년 새해로 바뀌면서 우리 생활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분야별로 26개 부처 중 총 263건의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있지만 알면 생활에 힘이 되는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담배값 인상

담배가격이 한 갑당 2,000원 씩 인상되었죠? 담배값 인상은 이미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새해 금연 결심을 확고히 만들어줄 계기가 될까요?

 

2. 모든 음식점 금연 의무화

담배값 인상에 이어 흡연 공간도 줄어들었는데요.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면적(규모)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커피숍 등에 허용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되었는데요. 손님이 위반시에는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며, 업주의 경우 좀 더 엄격해집니다.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7.1%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4년 시급 5,210원에서 2015년부터는 시급 5,5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4만4,6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4. 전국 호환되는 선불 교통카드 출시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전국 모든 지하철, 버스는 물론 KTX까지 동시 사용 가능해집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겠군요.

 

5. ?자동차 운전면허 강화 예정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24%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자, S자 코스 시험이 부활되고, 주행 시험도 난이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1월 중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고, 2015년 중 적용된다고 하네요.

 

6. ?보험제도 조정

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됩니다.?10만원 이하 실손 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날씨보험이 첫 등장했는데요. 날씨 변동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라고 하는군요.

 

7. ?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 도입

택시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차 거부 등 서비스는 예전 그대로여서 불평불만을 가진 분들 많을 텐데요. 우버택시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죠. 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가 도입되어 택시 서비스의 질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1차 적발 시 과태료와 운행 정지, 2차 적발 시 자격 정지, 3차 적발 시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됩니다. 더불어 합승, 부당요금, 카드 결제 거부 등도 일제히 단속 대상입니다.

 

8. 연말정산 공제 변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40%(총 급여액의 25% 이상)이며, 부모님 부양시 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5%가 공제되며 연금, 보장성보험은 12%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이 더 유리합니다.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조건 변경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는 각 카드사별로 기준 이상 쌓여야 사용 가능했는데요. 덕분에 소멸되기까지 한번도 제대로 포인트 혜택을 못받은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나 2015년부터는 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해지한 후 남아있던 카드 포인트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여, 재 가입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 주택청약제도 개편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에만 제한되었던 청약자격이 2015년 3월부터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확대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능해졌어요. 또 현재 1, 2 순위로 나뉘어 있는 것도 3월부터 1순위로 통합됩니다. 요건도 낮추어졌는데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돼야 1순위 자격이 획득되었는데, 앞으로는 1년으로 축소됩니다. 즉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되는 거죠. 입주자 선정절차도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에서 각각 3단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의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발간한 책자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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