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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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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해야

연이은 강추위로 각종 보온 제품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야외활동이나 출퇴근 시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핫팩의 화상 위험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해유형을 보면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고,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순이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C ~ 70˚C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으로 알려졌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것.

 

실제로 화상 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건(8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치료 사례 85건 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2도 화상(59건, 69.4%)이거나 3도 화상(17건, 20.0%)이었다.

 

또한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엉덩이(37건, 33.6%), 상반신(30건, 27.3%), 팔·어깨(20건, 18.2%), 발·발목(15건, 13.6%)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 제품 83%가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70˚C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최고 75˚C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제품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핫팩 사용시 주의사항

1.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말 것

2. 침구 안에서 사용하면 통상 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3. 유아·고령자·당뇨 질환자 등은 사용에 주의할 것

4.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

5. 전기매트·온수 매트 등과 같은 온열 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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