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새롭게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안에 의해 2015년 1월 22일부로 주민등록증에 부착되는 사진의 규정이 변경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앞 머리카락이 눈이나 눈썹을 가리면 안되며 양쪽 귀가 모두 노출이 되어야 한다. 즉, 주민등록증 사진은 기존에 사진관 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했던 배경 색상을 통일하고, 신원은 보다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얼굴 윤곽이 잘 나온 사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6가지
앞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은 아래 6가지 조건을 만족한… 6개월 이내의 본인 사진만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 참고)
-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 배경
- 정면 응시
- 앞 머리카락이 눈이나 눈썹을 가리면 안되며
- 양쪽 귀가 모두 노출이 되어야 하고
- 모자, 머플러, 안대 등은 착용 불가
- 야외 배경 사진 불가